법원 "근로자 동의 없이 대학보수규정 개정은 위법"

박철홍 2024. 4. 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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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전직 교직원 A씨가 학교법인 아신학원(나주대학교)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1996~2021년 아신학원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교수 등으로 장기간 근무한 A씨는 현재 이사장이 정이사로 취임한 2009년부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학교법인이 교직원 보수지급 규정을 임의로 개정해 2억900여만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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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전직 교직원 A씨가 학교법인 아신학원(나주대학교)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신학원에 미지급 임금 4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1996~2021년 아신학원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교수 등으로 장기간 근무한 A씨는 현재 이사장이 정이사로 취임한 2009년부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학교법인이 교직원 보수지급 규정을 임의로 개정해 2억900여만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2년, 2014년 각각 개정 시행된 대학의 보수지급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됐음에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가 3년임에 따라 소송 제기일인 2021년 기준 3년 전인 2018년 이전에 미지급한 임금을 인정 범위에서 제외해 4천700여만원의 임금만 인정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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