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민생토론회, 국힘 공약과 겹쳐”…경찰에 자료 낸 참여연대

김가윤 기자 2024. 4. 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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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 상당수가 해당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자의 공약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관련된 조사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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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활동가들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신고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 상당수가 해당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자의 공약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관련된 조사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신고인 조사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보내면서,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4일부터 3월24일까지 총 24차례(1차례 불참)에 걸쳐 전국 주요 지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목으로 각종 지역 개발 공약을 제시하고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약속하며 사실상의 선거 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자체 조사 결과, 실제 민생토론회 내용의 상당 부분이 지역후보자 공약으로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고양(1월10일), 수원(1월15일), 의정부(1월25일), 부산(2월13일), 울산(2월21일), 대구(3월4일), 원주(3월21일), 용인(3월25일) 민생토론회 내용이 국민의힘 후보자들 공약과 겹쳤다. 윤 대통령이 ‘식사할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겠다’고 했다면 후보자가 ‘경로당 점심 제공 단계적 확대’를 약속하고,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설립하겠다’고 했다면 ‘반도체 마이스터고 조기 개교’를 공약하는 식이다. 참여연대는 “결국 윤 대통령이 여당과 여당 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총선이 치러진 가운데, 경찰은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선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혐의와 관련해선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총 4건의 신고·고발이 접수됐다. 경찰은 민주당에 이어 이날 참여연대에 대한 고발인·신고인 조사를 차례로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태다.

단 현직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 특권’이 문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임 기간 중 검찰 기소가 불가능한 대신, 공소시효는 중지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면 경찰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소시효에선 자유로우니, 불소추 특권을 들어 수사를 중지하고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이 더 공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사를 받은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어떤 부분이 위법한지를 국민 입장에서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추를 할 수 없다는 말은 기소를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수사는 가능하다”라며 “수사 중지 없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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