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울타리 밖 노동자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 첫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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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있는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가 6개 지역에서 차례로 문을 연다고 고용노동부가 29일 밝혔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소통과 참여를 통해 미조직 근로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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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있는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가 6개 지역에서 차례로 문을 연다고 고용노동부가 29일 밝혔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소통과 참여를 통해 미조직 근로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 개소식을 찾아 “노동자들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근로자 이음센터를 시작으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해 미조직 근로자 분쟁조정 지원, 일하는 여건 및 처우개선, 이해대변과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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