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라더니 계약직…청년 울리는 '갑질기업' 집중 점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 업체는 정규직을 뽑는다고 채용광고를 냈지만 실제 근로계약은 1년 계약직으로 체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맺거나 업무를 시키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의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곳,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곳,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곳 등 총 400곳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고용노동부는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맺거나 업무를 시키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의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곳,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곳,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곳 등 총 400곳이다. 점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6월28일까지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월14일~4월13일)에 들어온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을 선정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0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218곳에서 법 위반 의심 사안을 적발했다.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와 고지의무 미이행 등이 의심됐다. 이외에 고용부는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상의 제재 조항, 채용 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게 현실”이라며 “청년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뿔난 주주들 “30년 무배당 구두쇠 기업, 증시 퇴출” [중국나라]
- 안철수 “차기 대통령은 나…이재명·조국 연대 얼마 못 가”
- 4번의 수술, 휠체어 타고 돌아온 학생…친구들 보고 ‘눈물’ 터졌다 [따전소]
- 여성 5명과 불륜…오체불만족 저자 오토다케 日 중의원 낙선
- “7000원이라고?” 바가지 없는 축제 등장…음식 어떻길래
- ‘160엔 돌파’ 슈퍼 엔저…장중 환율, 1384원으로 급등[외환분석]
- "강남역 근처 텅 비었습니다"…여전한 상가 공실, 왜?
- "사형 이미 각오했다" 백만 대군도 못한 일을 해낸 24살 청년 [그해 오늘]
- '눈물의 여왕' 김지원 "주변서 협박 문자 많이 받아" [일문일답]
- “후지산 찍지 마” 비매너 관광객에 日 당국 ‘가림막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