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라더니 계약직…청년 울리는 '갑질기업' 집중 점검

서대웅 2024. 4. 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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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업체는 정규직을 뽑는다고 채용광고를 냈지만 실제 근로계약은 1년 계약직으로 체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맺거나 업무를 시키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의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곳,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곳,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곳 등 총 40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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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 23곳 포함 400곳 대상
고용부,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A 업체는 정규직을 뽑는다고 채용광고를 냈지만 실제 근로계약은 1년 계약직으로 체결했다.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B 업체는 채용광고에 연장근무가 없고 복지로 명절선물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채용 이후엔 실적 등을 이유로 야근을 강요하고 명절선물도 주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맺거나 업무를 시키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의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곳,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곳,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곳 등 총 400곳이다. 점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6월28일까지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월14일~4월13일)에 들어온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을 선정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0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218곳에서 법 위반 의심 사안을 적발했다.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와 고지의무 미이행 등이 의심됐다. 이외에 고용부는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상의 제재 조항, 채용 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게 현실”이라며 “청년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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