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노동절 전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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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은 다음 달 1일 노동절을 맞아 시청 전 직원에게 포상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민원 업무, 현안 업무 등 부서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하루를 선택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3조)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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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다음 달 1일 노동절을 맞아 시청 전 직원에게 포상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수원새빛돌봄 서비스의 모든 동 확대, 각종 재해·재난 대응 비상근무 등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원시 공무원, 청원경찰 등 4200여 명이 대상이다.
민원 업무, 현안 업무 등 부서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하루를 선택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3조)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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