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조 "김용원, 군 사망 유족 수사 의뢰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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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원들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인권위 상임위원에게 군 사망 유사건 유가족에 대한 수사 의뢰를 철회하고 '공범' 발언을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6일 서명을 통해 "김 군인권보호관은 (인권위)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군 유가족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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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조물침입 외 협박·감금 등 '혐의 없음'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원들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인권위 상임위원에게 군 사망 유사건 유가족에 대한 수사 의뢰를 철회하고 '공범' 발언을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6일 서명을 통해 "김 군인권보호관은 (인권위)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군 유가족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군인권보호관은 인권위원으로 이에 걸맞은 언어를 사용하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임에도 군사망 유가족에 대한 수사 의뢰한 것도 모자라 위원회 직원까지 범인으로 모는 행태는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경찰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군 사망 사건 유족 10명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포함한 군인권센터 활동가 4명 등 1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김 상임위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유가족들의 혐의 중 특수건조물침입죄를 제외한 특수감금·특수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10월18일 임 소장과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이 인권위 상임위원실이 있는 청사 15층에 무단으로 침입해 장시간 점거하며 자신들을 감금·위협했다며 같은 해 11월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경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에 당시 유가족 등의 항의 방문 과정에서 군인권총괄과장 A씨가 의도적으로 15층 화물 엘리베이터 앞 비상출입문을 개방해 시위대가 들어올 수 있게 했다고 의심하고 인권위 내 범행가담자들을 찾아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수사의뢰서에는 A씨가 유가족 등과 '공범'이라는 표현까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의 이같은 주장에도 경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유가족 등의 진입을 도운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A씨를 정식 입건하지는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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