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도해임된 법무법인도 승소 기여했으면 성공보수 받아야"

한경우 2024. 4. 29. 14: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송 도중 해임된 법무법인이라도 승소에 기여했다면 약속된 성공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근로자들이 A법무법인의 소송대리로 승소한 민사소송의 1인당 인용금액의 10%인 8만6000~854만3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A법무법인은 1인당 착수금 20만원과 승소액의 10%를 받기로 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전현직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등 민사소송을 위임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송 도중 해임된 법무법인이라도 승소에 기여했다면 약속된 성공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전현직 한국도로공사 파견근로자 128명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소송에서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들이 A법무법인의 소송대리로 승소한 민사소송의 1인당 인용금액의 10%인 8만6000~854만3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A법무법인은 1인당 착수금 20만원과 승소액의 10%를 받기로 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전현직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등 민사소송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사전 협의 없는 일부 노조원의 소를 취하했다는 이유 등으로 노조로부터 위임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노조는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임했지만, 해당 소송은 A법무법인이 참여한 1회 변론만으로 근로자들의 승소로 결론났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의 기여만으로 송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