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도해임된 법무법인도 승소 기여했으면 성공보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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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도중 해임된 법무법인이라도 승소에 기여했다면 약속된 성공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근로자들이 A법무법인의 소송대리로 승소한 민사소송의 1인당 인용금액의 10%인 8만6000~854만3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A법무법인은 1인당 착수금 20만원과 승소액의 10%를 받기로 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전현직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등 민사소송을 위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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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도중 해임된 법무법인이라도 승소에 기여했다면 약속된 성공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전현직 한국도로공사 파견근로자 128명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소송에서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들이 A법무법인의 소송대리로 승소한 민사소송의 1인당 인용금액의 10%인 8만6000~854만3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A법무법인은 1인당 착수금 20만원과 승소액의 10%를 받기로 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전현직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등 민사소송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사전 협의 없는 일부 노조원의 소를 취하했다는 이유 등으로 노조로부터 위임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노조는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임했지만, 해당 소송은 A법무법인이 참여한 1회 변론만으로 근로자들의 승소로 결론났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의 기여만으로 송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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