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단감염 참가명단 허위제출…헌재 "업무방해 아니다"

심재현 기자 2024. 4. 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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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말 집단감염이 발생한 행사의 참가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종교단체 관계자를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이 취소됐다.

A씨는 2020년 11월 27∼2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BTJ열방센터 선교 행사 이후 행사기간 출입자와 시설 종사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상주시 방역당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거짓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2021년 6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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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김현정디자인기자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말 집단감염이 발생한 행사의 참가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종교단체 관계자를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이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경북 상주시 종교단체 BTJ열방센터 간사인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뜻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A씨는 2020년 11월 27∼2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BTJ열방센터 선교 행사 이후 행사기간 출입자와 시설 종사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상주시 방역당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거짓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2021년 6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헌재는 "A씨가 역학조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특히 "상주시장의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하는 '역학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다고 처벌할 수 없다"며 "역학조사에 해당하려면 제출 요구한 자료의 내용이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 사항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지만 상주시가 요구한 명단은 접촉 의심자의 인적 사항 등에 관한 것"이라고 짚었다.

또 거짓 명단을 제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센터에서 명단의 진위를 확인할 권한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허위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명단 제출을 거부한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은 정식 재판에 넘겨져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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