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천] 계양구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만에 전면해제 등

인천=차성민 기자 2024. 4. 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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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월 13일부로 5년여 만에 해제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 0.72㎢, 592필지가 5월 13일 자로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그 인근지역인 계양구 일원도 함께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계양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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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월 13일부로 5년여 만에 해제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 0.72㎢, 592필지가 5월 13일 자로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2개 지역 20.06㎢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그 인근지역인 계양구 일원도 함께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계양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행복도시 조성 나선다


인천시는 외국인의 지역정착 지원과 사회통합 추진을 위한 '제1차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외국인 친화도시를 내국인과 외국인이 화목하게 어울리는 행복도시로 정의하고 외국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 도시 조성을 추구한다.

시는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도시 인천'이라는 비전 아래 정착지원과 소통화합, 인권존중, 정책참여를 핵심가치로 4개 정책목표, 11개 추진과제, 56개 세부사업을 설정해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된다.

윤현모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역사회내 구성원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빈곤 실태 분석 연구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인천지역 빈곤 실태 분석 연구에 나섰다.

이번 연구는 인천시 첫 빈곤율 실태 연구로, 빈곤율을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보건복지부 행복e음 데이터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한다. 인천시민의 소득 수준, 자산 보유현황, 빈곤 규모, 소득보장 사각지대 등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디딤돌안정소득'과 'SOS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현실화하는 데 활용된다.

이선정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실제 빈곤 규모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인구의 차이가 복지사각지대일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민들의 소득 수준이 낮아졌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디딤돌안정소득과 같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을 만드는 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차성민 기자 csm7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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