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X-ray 촬영 장치,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대용 엑스레이(X-ray) 촬영 장치를 앞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관전류 10㎃ 이하, 무게 6㎏ 이하 등의 조건에 맞는 휴대용 장치를 앞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휴대용 엑스레이(X-ray) 촬영 장치를 앞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하려면 장치를 이동 검진차량에 장착해야 했다. 이 때문에 최근에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관전류 10㎃ 이하, 무게 6㎏ 이하 등의 조건에 맞는 휴대용 장치를 앞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 방사선 노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량 누설 선량 허용한도는 주당 2mR으로 제한한다.
또 출입 통제선을 설치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반경 2m 이내에 환자 외 일반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방사선 방어 칸막이를 설치해 환자가 아닌 사람이 방사선을 쬐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X-ray 등을 활용한 순회진료 시 관할 보건소장은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thle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저씨들” “나 죽이겠다고”…민희진 ‘국힙원탑’ 티셔츠까지 등장
- [영상] "버리지 마세요" 필사적으로 주인車 쫓아간 강아지 결국…
- "김정은이 만만하냐?"…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욕설 쏟아져
- 신발 벗고 나란히 앞좌석에 발 걸친 영화관 빌런들에 누리꾼 ‘부글부글’
- 한소희, 누리꾼에 보낸 메시지…‘佛대학 합격 거짓설’에 “예능서 편집·와전” 해명
- BTS가 사이비종교와 연관?…소속사 측 "도 넘은 조직적 음해 법적대응"
- 52세 김승수, 양정아와 연인 분위기 물씬…"너무 좋다"
- 한혜진, 홍천별장 또 무단침입 피해 …"찾아오지 마세요"
- '53세' 고현정, 미모 자신감...민낯 클로즈업 공개
- '의대증원 반대' 사직서 낸 전공의 500명…피부·성형 강연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