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도 해임한 법무법인 덕분에 승소했으면 성공보수 줘야"

김민소 기자 2024. 4. 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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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 중도 해임했더라도 해당 법인 기여로 승소를 했다면 약속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 법무법인이 1심 판결이 나기 전 해임돼 소송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했으나, A 법무법인이 수행한 1회 변론만으로 승소 판결이 선고됐다"며 "A 법무법인의 기여만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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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 중도 해임했더라도 해당 법인 기여로 승소를 했다면 약속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전경./연합뉴스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A 법무법인이 전현직 한국도로공사 파견근로자 128명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128명이 각각 A 법무법인의 소송대리로 승소한 민사소송의 1인당 인용 금액 10%인 8만6000~854만3000여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 법무법인은 개인당 착수금 20만원과 승소액 10%를 성공보수로 받는 조건으로 한국도로공사 전현직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등 민사소송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속한 노조는 사전 협의 없이 일부 노조원의 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새로운 법무법인이 선임돼 소송을 이어갔으나, 관련 소송은 A 법무법인이 참여한 1회 변론만으로 선고가 났고 근로자들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A 법무법인이 1심 판결이 나기 전 해임돼 소송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했으나, A 법무법인이 수행한 1회 변론만으로 승소 판결이 선고됐다”며 “A 법무법인의 기여만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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