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같은 고령자 돌봄시설 설치한다..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고

정인지 기자 2024. 4. 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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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년층의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유니트케어는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소규모 생활단위로 고령자를 돌보는 서비스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장기요양시설이 '내 집과 같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라며 "유니트케어가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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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노년층의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유니트케어는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소규모 생활단위로 고령자를 돌보는 서비스다. 9인 이하를 하나의 거주·돌봄의 관리 단위로 하되, 1인실이 원칙이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총 10개소(요양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다. 기관 1개소당 1개 유니트 참가 원칙이다. 다만 참가 신청은 요양시설 1개소당 5개 유니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 1명당 5개 유니트까지 가능하며 사정에 따라 복수 선정될 수 있다.

시범사업은 오는 6월3일부터 같은달 11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6월25일 참여기관 최종 선정 및 공표할 예정이다.

시설은 유니트 내 침실 1인실 원칙화, 정원 1인당 최소 침실면적 10.65㎡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이상, 옥외공간 15㎡ 이상, 유니트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전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는 2.3명(요양시설) 또는 2.5명(공동생활가정)을 충족해야 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장기요양시설이 '내 집과 같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라며 "유니트케어가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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