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대재해법 1호’ 기소 업체 대표 2심에서도 집행유예

이현웅 기자 2024. 4. 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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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 차영민)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사 대표 이모(69)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가 기소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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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 차영민)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사 대표 이모(69)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사 법인도 1심과 같은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가 기소된 첫 사례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씨와 A 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씨와 A 사는 2022년 3월 25일 서울 서초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B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도장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는데, 당시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dkTrh, 사고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수차례 지적받고 수십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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