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오토바이 신호위반···10살 초등생 친 3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6시 13분께 인천시 연수구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초등생 B(10)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6시 13분께 인천시 연수구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초등생 B(10)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았고, 녹색인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후 뇌진탕 등 증상을 보인 B군은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했고 어린이인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판사 출신 변호사 '하이브는 망했다…민희진 카톡이 배임 혐의 전부?'
- 붉은 조명 아래 '아름다운 여성'들…술집 아닌 '이곳'의 정체는
- [영상]돈 없다던 MZ세대 백화점서 펑펑 쓴다…1030 '바글바글' 무슨 일?
- '일본 여행? 지금 가면 폭망'…한국 관광객에 최악인 '이것' 시작됐다는데
- '범죄도시4' 425만 관객 수 돌파…마동석 펀치 제대로 먹혔다
- '남자한테 참 좋대'…검증 안 된 '이것' 수십억어치 밀수한 일당의 최후
- 나영희, 브이도 우아하게 [SE★포토]
- 장윤주, 남다른 워킹 [SE★포토]
- 김영민, 눈웃음 장인 [SE★포토]
- 이태영, 철승이 왔어요~ [SE★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