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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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할 때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합니다.
개정 심사기준은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개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심사기준은 시장획정, 경쟁제한 우려 방식, 효율성 증대 효과, 간이 심사기준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네 부분 모두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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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할 때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합니다.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스타트업 인수에 따른 투입자본 회수(엑시트) 및 신규 스타트업 창업 등의 효과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개정 심사기준은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무관한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할 때 피인수 사업자가 월평균 500만 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가 이뤄지도록 수정했습니다.
또한 무료 서비스 제공 사업자 간 결합의 경우 가격 인상 우려보다는 서비스 질 하락 등 비가격적인 폐해 우려를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심사기준은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개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심사기준은 시장획정, 경쟁제한 우려 방식, 효율성 증대 효과, 간이 심사기준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네 부분 모두 바꿨습니다.
먼저 시장획정과 관련해 개정 심사기준은 명목상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시장획정 방식을 명시했고 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 시청 등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품질 감소 등에 따른 수요 대체를 확인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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