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모집…내달 1~21일

김경훈 기자 2024. 4. 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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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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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 지급
대전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문.(대전시 제공)/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 청년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 및 나이 등에 따라 구분해 선발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한다.

차상위 초과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서 월 근로‧사업 소득이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1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저축 기간(3년) 내 근로 활동을 유지하고 자립 역량교육 이수와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최대 1440만원과 이자 등을 받는다.

희망자는 5월 1~21일 복지로 누리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거나 참여(예정) 중인 경우에는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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