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동구, 집단급식소 민관 합동 점검 실시 등

박수지 기자 2024. 4. 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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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집단급식소 대상 민·관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내 급식시설 등 집중관리업체 61개소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내용은 ▲식품 등의 취급기준 준수 ▲보존식 보관 적정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여부 등이다.

또한 점검 시 칼, 도마 등 조리기구의 표면세균 오염도를 측정해 기준치 초과 시에는 즉시 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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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집단급식소 대상 민·관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내 급식시설 등 집중관리업체 61개소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내용은 ▲식품 등의 취급기준 준수 ▲보존식 보관 적정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 기간은 30일부터 5월 8일까지다.

급식소에서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을 수거해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식중독균 검출 여부 검사를 의뢰한다.

또한 점검 시 칼, 도마 등 조리기구의 표면세균 오염도를 측정해 기준치 초과 시에는 즉시 시정할 방침이다.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올바른 소독·관리법도 함께 안내한다.

◇동구, 수산공익직불금·어민수당 신청·접수

울산시 동구는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과 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다.

신청자의 주소지 또는 승선한 어선의 선적항에 따라 방어·일산·남목3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5t 미만의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이 대상이다.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 연간 120만원 이상 등의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 신청할 수 있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된 연 최대 130만원이 지급된다.

어민수당은 어가당 연 60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과 동일하게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어업 기반 주소지에 따라 방어·일산·남목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신청대상은 1월 1일부터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수산공익직불금을 받는 어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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