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어머니 살해’ 40대 남성 1심 징역 35년… 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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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탐내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이재연 부장검사)는 2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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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검찰이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탐내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이재연 부장검사)는 2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며 “피고인이 돈을 노리고 의붓어머니의 생명을 빼앗은 후 사체를 은닉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배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이 소중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수단 삼는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며 “종전에도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하고 범행을 축소 및 회피하려 한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어머니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유로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배씨는 2023년 10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의붓어머니인 이모 씨의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통장을 가져가려다가 이를 막는 이씨와 다투게 되자, 이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이씨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암매장 후 이씨의 계좌에서 165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같은 해 4월 실직한 이후로 주변에서 돈을 빌려 경정·경륜 베팅과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재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은 상태로 조사됐다. 또 이씨의 사망 시 자신이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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