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권 담보로 카메라·렌즈 빌려 日에 판 30대 일본인 구속기소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4. 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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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담보로 국내 대여점에서 빌린 고가의 카메라 등을 일본에서 판매한 30대 일본인 여성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일본인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3회에 걸쳐 408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 등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2월 빌린 카메라와 렌즈 일부를 일본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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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에 걸쳐 4080만원 상당 물품 빌려
1~2월 빌린 카메라·렌즈는 일본서 판매
허위 주소 적기도...검찰, 사기혐의 기소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카메라를 빌리고 있는 일본인 여성. <연합뉴스>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담보로 국내 대여점에서 빌린 고가의 카메라 등을 일본에서 판매한 30대 일본인 여성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일본인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3회에 걸쳐 408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 등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2월 빌린 카메라와 렌즈 일부를 일본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분실신고를 해 새 여권을 받은 뒤 옛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국내에 머무르는 호텔 주소를 허위로 적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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