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이사회 개최 거부”…민희진 대표 해임안 주총 상정 ‘불발’

이정국 기자 2024. 4. 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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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장 방시혁)가 경영권 침탈 의혹을 받는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경영진을 해임하기 위해 소집을 요청한 어도어 이사회가 무산되면서 민 대표 쪽이 시간을 벌게 됐다.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 등 해임안을 상정할 주주총회 개최 권한이 있는데 이사회가 열리지 않으면 주주총회 자체를 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이사회 소집은 하이브에서 파견한 어도어 감사가 요청한 것인데 정관상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요건에 대표 등의 해임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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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 쪽 “이사회 소집 요구 위법”
하이브 “법원 허락 구해 주총 열 것”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왼쪽)과 하이브의 자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하이브 제공, 연합뉴스.

하이브(의장 방시혁)가 경영권 침탈 의혹을 받는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경영진을 해임하기 위해 소집을 요청한 어도어 이사회가 무산되면서 민 대표 쪽이 시간을 벌게 됐다.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 등 해임안을 상정할 주주총회 개최 권한이 있는데 이사회가 열리지 않으면 주주총회 자체를 열 수 없기 때문이다.

29일 하이브 관계자는 “민 대표 쪽이 이날 오전 이사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며 “이미 25일 법원에 주주총회를 열게 해달라는 청구를 한 상태라 법원의 허락을 구한 뒤 다시 주주총회를 열겠다”라고 밝혔다. 민 대표 쪽이 이사회 개최를 거부할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날 동시에 법원에 주주총회 개최 허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회사인 어도어는 상법 적용을 받는데, 이 법에 따르면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이 총회 소집을 허가하면 통지 기간을 거쳐 15일 뒤 임시주총이 열린다.

민 대표 쪽은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를 위한 하이브의 이사회 개최 요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이사회 소집은 하이브에서 파견한 어도어 감사가 요청한 것인데 정관상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요건에 대표 등의 해임은 없다는 것이다. 어도어 경영진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쪽은 “최종 감사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중간 감사 결과가 나온 지금 상황에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하이브는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 소집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이사회 소집 거부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어도어 이사회가 민 대표의 측근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신아무개 부사장과, 수석크리에이티브디렉터 김아무개씨, 하이브 쪽에서 온 박아무개 감사위원으로 구성돼있다. 가요계에 따르면 평소 민 대표는 신 아무개 부사장에 대해 ‘도덕 교과서’라 부를 정도로 신망했고, 김 수석 크리에이티브디렉터는 에스엠 시절부터 오랫동안 함께 일해 ‘민희진의 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뉴진스. 어도어 제공

한편, 두 회사의 갈등 속에서 뉴진스가 새로 공개한 ‘버블검’의 뮤직비디오는 공개 3일 만에 조회수 1300만회를 넘기며 인기를 얻고 있다. 댓글만 7만5천개가 넘는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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