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중주차에 스티커 붙이자…주차장 입구 가로막은 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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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에서 입주민이 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비우는 일이 벌어졌다.
29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입주민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았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해당 차주가 그동안 지하 주차장에서 불법 이중주차를 많이 해서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여졌는데 본인만의 불만을 표출한 거 같다"며 "월요일 아침부터 이게 뭔 난리인지 굉장히 이기적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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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입주민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았다. 차내 운전자는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을 보면 아파트 주차장 차단기 앞을 가로막아 방문차 전용 출입구와 입주민 전용 출입구 모두 드나들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주차창 입구를 가로막은 차로 인해 월요일 아침부터 해당 단지 도로에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현장에 경찰도 출동했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해당 차주가 그동안 지하 주차장에서 불법 이중주차를 많이 해서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여졌는데 본인만의 불만을 표출한 거 같다”며 “월요일 아침부터 이게 뭔 난리인지 굉장히 이기적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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