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대재해 서울 1호' 중소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유죄
백주아 2024. 4. 29. 14:1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차영민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제효 대표이사 A씨에 대한 검찰과 A씨 측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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