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의원 성추행’ 천안시의원 검찰 송치

장찬우 기자 2024. 4. 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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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시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천안시의원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천안시의원 A씨를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천안시의회가 단체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여성 시의원 B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성 시의원 B 씨가 고소장을 내자 현장 영상과 참고인 조사 등을 벌여왔으며, 10일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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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했지만…2차 피해 주장
▲천안서북경찰서 전경 ⓒ프레시안 DB
동료 여성 시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천안시의원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천안시의원 A씨를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천안시의회가 단체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여성 시의원 B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성 시의원 B 씨가 고소장을 내자 현장 영상과 참고인 조사 등을 벌여왔으며, 10일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A의원은 “뒤로 물러서며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 같지만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고소인 B의원은 “고소한 것을 후회할 만큼 2차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사법부의 조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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