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망보는 사이 무인점포 털어…20대 범행 이유가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4. 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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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함께 무인점포에서 수십차례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장애인을 속여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지난해 10월 11∼17일 충남 천안 일대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인형 뽑기 코너 등 무인점포 27곳에서 현금과 상품 등 626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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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를 활용해 만든 이미지. 재판 명령어를 입력했다.[사진 제공 = 챗GPT]
여자친구와 함께 무인점포에서 수십차례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장애인을 속여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지난해 10월 11∼17일 충남 천안 일대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인형 뽑기 코너 등 무인점포 27곳에서 현금과 상품 등 626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애인을 속여 4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여자친구 B양과 함께 생활하던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이 망을 보는 사이 A씨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B양은 소년부에 송치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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