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어머니 살해' 40대 징역 35년 선고에 검찰 항소…"형량 가볍다"

서상혁 기자 2024. 4. 29. 14: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남성은 지난해 10월 혼자 사는 의붓어머니의 집에서 누나의 장애인연금 통장 등을 가져가려다 제지하는 의붓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고향의 개천 모래밭에 암매장한 후 연금 165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돈을 노리고 의붓어머니의 생명을 뺏은 후 사체를 은닉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남성은 지난해 10월 혼자 사는 의붓어머니의 집에서 누나의 장애인연금 통장 등을 가져가려다 제지하는 의붓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고향의 개천 모래밭에 암매장한 후 연금 165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hy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