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어머니 살해' 40대 징역 35년 선고에 검찰 항소…"형량 가볍다"
서상혁 기자 2024. 4. 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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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남성은 지난해 10월 혼자 사는 의붓어머니의 집에서 누나의 장애인연금 통장 등을 가져가려다 제지하는 의붓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고향의 개천 모래밭에 암매장한 후 연금 165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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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돈을 노리고 의붓어머니의 생명을 뺏은 후 사체를 은닉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남성은 지난해 10월 혼자 사는 의붓어머니의 집에서 누나의 장애인연금 통장 등을 가져가려다 제지하는 의붓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고향의 개천 모래밭에 암매장한 후 연금 165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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