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차문 열자 흉기 들고 따라탔다…4시간 만에 체포된 60대

박상혁 기자 2024. 4. 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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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타려는 여성을 노려 동승한 뒤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 강북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쯤 북구 태전동의 한 도로에서 차에 타려는 50대 여성 B씨와 함께 탑승한 뒤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한 뒤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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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타고 있는 여성을 노려 함께 탄 뒤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뉴시스


차에 타려는 여성을 노려 동승한 뒤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 강북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쯤 북구 태전동의 한 도로에서 차에 타려는 50대 여성 B씨와 함께 탑승한 뒤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한 뒤 검거했다.

A씨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특수협박 발생 건수는 1만1893건이었다. △2021년엔 1만1093건 △2020년엔 1만951건 △2019년엔 1만630건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하거나 직계존속을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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