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96명 끝까지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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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익산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체납세 3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6명(6억 2000만원)에게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기동징수 활동을 통해 강제 견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기동징수 활동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소유 차량을 중심으로 현장 징수와 차량 견인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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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조치 불이행 차량 공매 처리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체납세 3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6명(6억 2000만원)에게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기동징수 활동을 통해 강제 견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명령서를 받은 차량소유자는 다음 달 20일까지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압류자동차를 시에 인도해야 한다.
인도 조치 불이행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리할 예정이다. 자동차 공매처분은 지방세법에 따라 공매대행 업체인 오토마트에 의뢰해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이다.
익산시는 기동징수 활동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소유 차량을 중심으로 현장 징수와 차량 견인 등을 진행한다.
자동차세를 포함해 지방세 체납을 차단해 공평하고 엄정한 조세정의 실현과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확행하겠다"며 "동시에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마련해 시민편의의 조세행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기동징수계 운영을 통해 압류자동차 95대에 족쇄봉인 조치하고, 49대를 공매처분해 체납지방세 3억 2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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