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자치법규 입법역량강화 순회법제교육운영

육종천 기자 2024. 4. 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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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은 29일 도 교육청사랑관 세미나실서 '순회법제교육'을 29일 운영했다.

이날 교육은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필요한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본청직속 교육지원 청 소속실무공무원 52명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도 교육청은 자치법규입법 실무능력향상에 초점을 두기 위해 강사 진을 법제처실무자들로 구성하여 법제업무연계 역량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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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직속 교육지원 청
소속실무공무원 52명 대상
충북교육청제공

[충북]충북교육청은 29일 도 교육청사랑관 세미나실서 '순회법제교육'을 29일 운영했다.

이날 교육은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필요한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본청직속 교육지원 청 소속실무공무원 52명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도 교육청은 자치법규입법 실무능력향상에 초점을 두기 위해 강사 진을 법제처실무자들로 구성하여 법제업무연계 역량을 강화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김성도 사무관의 자치법규입안실무 1 (총칙부칙) △법제처 이경아 주무관의 자치법규 입안실무 3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법제처 정승택 서기관의 법령안 편집기활용 실무강의로 진행됐다.

교육참여한 한 공무원들은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에 필요한 실무노하우를 알게 되어 자치법규 입법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박영균 도 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입법실무역량이 강화되어 업무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하반기에는 학교 소속공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법제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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