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처·인센티브 강화된다
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처가 확대된다. 정부는 또 실적에 따른 기금의 차등 분배 폭도 확대해 지자체들의 소멸 대응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기금의 사용처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기금은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기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기반 시설 조성 외에도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즉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적에 따른 차등 분배 폭도 확대된다. 현행 4단계(S·A·B·C등급)의 배분 체계 상에서는 최저 등급(C등급:64억원)과 최고 등급(S등급:144억원) 간의 배분액 차이가 최대 8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배분 체계가 2단계(우수·양호)로 개편돼 최고 등급(우수:160억원)과 최저 등급(양호:72억원) 간 배분 금액 최대 차이가 최대 88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멸 대응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사업 관리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투자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의 기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기금 평가 시에도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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