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도어 이사회 결국 무산...민희진 “소집 불응” vs 하이브 “법원에 임시주총 신청”

윤수정 기자 2024. 4. 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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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방시혁 의장(왼쪽), 어도어 민희진 대표. 사진=하이브, 어도어

국내 최대음반기획사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민 대표가 하이브의 어도어 이사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9일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양측에 따르면 민 대표는 이날 오전 ‘30일로 요청한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신 메일을 하이브에 보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와 어도어 임원진의 ‘경영권 탈취 시도 혐의’를 포착했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또한 어도어 감사 박씨를 통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어도어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과 이사진 교체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사내이사인 민희진 대표와 민 대표의 최측근인 부대표(VP) 신씨·수석크리에이티브디렉터 김씨, 감사위원이자 하이브 측 인사인 박씨로 구성돼 있다. 신씨와 김씨는 과거 민 대표와 SM엔터테인먼트에서 함께 일했고, 지난해 민 대표가 어도어 지분을 취득한 뒤 함께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민 대표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소집에 불응했다. 1)’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하며, 2)’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민 대표 측은 “감사의 이사회소집 요구 권한은 ‘감사결과의 보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서 감사의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 이에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하이브는 이미 25일 어도어 이사회 무산을 대비해 임시주총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다.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과 어도어 이사진 교체안을 다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임시주총 개최와 신규 대표 선임 마무리까지 최소 8~9주가 걸린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 정관상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 소집청구권을 갖고 있다. 민 대표 측의 불응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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