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끊이지 않는 코인 사기…'가상자산 투자사기 사례집' 나온다

안상우 기자 2024. 4. 29.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던 A 씨, 자신이 마음에 든다며 SNS를 통해 접근한 B 씨와 육아 고충 등을 나누며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 씨는 자신의 가장자산 투자 수익률을 과시하며 A 씨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양육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왔던 A 씨는 B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B 씨가 소개한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매매에 참여하자 실제 큰 수익이 났고, A 씨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투자금을 3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던 A 씨, 자신이 마음에 든다며 SNS를 통해 접근한 B 씨와 육아 고충 등을 나누며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 씨는 자신의 가장자산 투자 수익률을 과시하며 A 씨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양육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왔던 A 씨는 B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B 씨가 소개한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매매에 참여하자 실제 큰 수익이 났고, A 씨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투자금을 3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B 씨가 소개한 거래소는 당국에 정식 신고조차 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를 의심한 A 씨가 뒤늦게 출금 요청을 했지만, 해당 거래소는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등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 씨처럼 가상자산 투자 사기에 휘말렸다며 당국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 2,209건.

이 가운데 리딩방 사기 유형이 전체의 26.5%로 가장 비중이 컸고, 미신고거래소와 피싱 거래도 각각 18.9%, 17.7%에 달했습니다.

[도영석/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팀장 : 사기 사례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지속적으로 발령하는 등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음에도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사기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

금융감독원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7개의 대표 피해사례 선정해 피해 경위와 대응 요령이 담긴 사례집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고령자 및 취약 계층에겐 소책자 형태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취재 : 안상우,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안상우 기자 asw@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