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끊이지 않는 코인 사기…'가상자산 투자사기 사례집'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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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던 A 씨, 자신이 마음에 든다며 SNS를 통해 접근한 B 씨와 육아 고충 등을 나누며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 씨는 자신의 가장자산 투자 수익률을 과시하며 A 씨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양육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왔던 A 씨는 B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B 씨가 소개한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매매에 참여하자 실제 큰 수익이 났고, A 씨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투자금을 3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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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던 A 씨, 자신이 마음에 든다며 SNS를 통해 접근한 B 씨와 육아 고충 등을 나누며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 씨는 자신의 가장자산 투자 수익률을 과시하며 A 씨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양육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왔던 A 씨는 B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B 씨가 소개한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매매에 참여하자 실제 큰 수익이 났고, A 씨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투자금을 3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B 씨가 소개한 거래소는 당국에 정식 신고조차 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를 의심한 A 씨가 뒤늦게 출금 요청을 했지만, 해당 거래소는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등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 씨처럼 가상자산 투자 사기에 휘말렸다며 당국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 2,209건.
이 가운데 리딩방 사기 유형이 전체의 26.5%로 가장 비중이 컸고, 미신고거래소와 피싱 거래도 각각 18.9%, 17.7%에 달했습니다.
[도영석/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팀장 : 사기 사례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지속적으로 발령하는 등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음에도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사기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
금융감독원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7개의 대표 피해사례 선정해 피해 경위와 대응 요령이 담긴 사례집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고령자 및 취약 계층에겐 소책자 형태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취재 : 안상우,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안상우 기자 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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