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의견제출 5년 중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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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52%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자로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출된 의견 중 19.1%인 1217건은 한국부동산원과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52% 상승해 열람안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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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52%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자로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6368건으로 최근 5년 가장 낮았다. 제출된 의견 중 19.1%인 1217건은 한국부동산원과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52% 상승해 열람안과 동일하다. 다만 대전은 2.56% 상승한 것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아졌다. 충북도 1.08% 상승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는 0.04%포인트 내려갔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내용은 재조사를 벌여 6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린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공개 예정인 층·향 등급은 전면 공개하는 대신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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