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모 살해 후 암매장' 의붓아들 징역 3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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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죽은 친아버지 고향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붓아들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49)씨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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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생명 무엇보다 소중"…징역 35년 선고
무기징역 구형한 檢 "죄 상응하는 형 받아야"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계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죽은 친아버지 고향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붓아들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49)씨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이모(75)씨 집에서 어머니의 기초연금과 누나의 장애인 연금이 든 통장을 가지고 나오던 중 이를 제지하는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통장에서 165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다음날 승용차를 빌리고 삽과 마대자루를 준비한 뒤, 고무통에 넣은 이씨의 시체를 차에 싣고 고향인 경북 예천의 내성천교 근처 모래밭에 시체를 암매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의붓어머니 이씨는 남편이 지난 2022년 4월 사망한 뒤 기초연금 32만원, 의붓딸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연금 합계 88만원을 바탕으로 생활해왔는데, 배씨는 이를 지속적으로 탐내 왔다.
지난 23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1심 재판부는 배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하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특히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이 안 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범행 수법이 기타 다른 범행과 비교했을 때 매우 잔혹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돈을 노리고 의붓어머니의 생명을 빼앗은 후 사체를 은닉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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