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밖에서도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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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휴대용 엑스레이(X-ray) 촬영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선량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최대 관전류 10㎃ 이하, 무게 6㎏ 이하 등의 조건에 맞는 휴대용 엑스레이 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엑스레이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설치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개발된 저선량 엑스레이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격오지 방문 진료와 재난 현장 투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방사선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량 누설 선량 허용 한도는 주당 2mR로 제한합니다.
방사선 발생장치 반경 2m 내에 환자를 제외한 일반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 통제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환자가 아닌 사람이 방사선에 맞지 않도록 방사선 방어 칸막이도 마련해야 합니다.
관할 보건소장은 의료기관이 휴대용 엑스레이 등을 이동 진료할 때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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