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는 오르는데…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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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높이고,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할 예정이다.
재개발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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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높이고,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달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및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재개발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서 특별수선충담금 적립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건설과 직접 관련이 낮은 측면이 있고 2005년 이후 3회 인상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 건축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1.4배) 수준으로 높였다.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예컨대 서울지역 1000가구(신축 주택수) 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조합원 600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7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외에도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이 의무화(기존 임의)됐다.
이 경우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이밖에 건설사의 금품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지자체는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또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열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라며 "향후에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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