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두고간 가방서 필로폰 나오자 "내 물건 아니다"

임윤지 기자 2024. 4. 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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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식당에 놓고 간 가방에서 필로폰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가방에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지인 B 씨는 다음날 A 씨의 부탁을 받고 유실물을 찾으러 파출소를 찾았다가 경찰이 필로폰 입수 경위를 묻자 "내 물건이 아니라 A 씨의 것"이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이 맞긴 하지만 친형이 갖고 있던 걸 내가 가방에 넣어놓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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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동 식당에 가방 놓고 가…돌고 돌아 "마약 맞다" 인정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손님이 식당에 놓고 간 가방에서 필로폰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씨는 가방에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앞서 23일 동대문구 제기동 식당 직원으로부터 "손님이 가방을 두고 갔다"는 유실물 습득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가방을 열고 소지품을 확인하다 백색 필로폰 가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지인 B 씨는 다음날 A 씨의 부탁을 받고 유실물을 찾으러 파출소를 찾았다가 경찰이 필로폰 입수 경위를 묻자 "내 물건이 아니라 A 씨의 것"이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 씨는 가방을 찾으러 관할 파출소를 찾았다가 입건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이 맞긴 하지만 친형이 갖고 있던 걸 내가 가방에 넣어놓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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