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도해임 법무법인 덕에 승소했다면, 성공보수 지급해야"

박철홍 2024. 4. 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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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임했더라도 해당 법무법인의 기여로 승소했다면 약속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이 나기 전 해임돼 A 법무법인이 소송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했으나, A 법무법인이 수행한 1회 변론만으로 승소 판결이 선고됐다"며 "A 법무법인의 기여만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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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행정소송 피고석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중도 해임했더라도 해당 법무법인의 기여로 승소했다면 약속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A 법무법인이 전현직 한국도로공사 파견근로자 128명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법무법인의 소송대리로 승소한 민사소송 1인당 인용 금액의 10%인 8만6천~854만3천여원을 피고 128명이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 법무법인은 착수금 개인당 20만원과 승소액 10%를 성공보수로 받는 조건으로 한국도로공사 전현직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등 민사소송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속한 노조는 사전 협의 없이 일부 노조원의 소를 취하했다는 이유 등으로 위임계약 해지 통보를 A 법무법인에 했다.

새로운 법무법인이 선임돼 소송을 이어갔으나, 관련 소송은 A 법무법인이 참여한 1회 변론만으로 선고가 났고 근로자들이 승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이 나기 전 해임돼 A 법무법인이 소송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했으나, A 법무법인이 수행한 1회 변론만으로 승소 판결이 선고됐다"며 "A 법무법인의 기여만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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