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 조성을” 경남도지사, 기업·노동자에 중대재해 예방 서한문 발송

이창언 2024. 4. 29. 13: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도내 기업체 1만여곳과 노동자 4만여명에게 도시자 서한문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박 지사는 "산업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안전의식이 느슨해져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며 산업재해 예방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지사는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정책 추진해 중대재해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 노력 강조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남 만들기 동참 당부

경남도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도내 기업체 1만여곳과 노동자 4만여명에게 도시자 서한문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서한문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가정인 달인 5월 안전한 일터 조성 협조와 안전 문화 동참을 당부했다.

경남도청 전경. 2024.4.28. 경남도 제공

박 지사는 “산업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안전의식이 느슨해져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며 산업재해 예방 협조를 당부했다.

사업주에게는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노동자들과 소통해 사업장 내 안전 문화를 확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자에게는 “사고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박 지사는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정책 추진해 중대재해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안전보건 의무이행과 안전 문화 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홍보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재해 발생 건수는 584건·사망자 수는 598명이었다. 이 중 5월 산재 발생 건수는 60건, 사망자는 61명으로 전체 10%를 차지했다. 5월 재해 발생이 잦은 것이다.

중대재해 발생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노동자 50명 이상(건설업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했다가, 올해 1월 27일부터는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