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렸어요. 돈 좀”…4000만원 뜯어 게임 결제한 20대 남성

박가연 2024. 4. 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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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암 환자라고 속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4000만여원 상당을 편취한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암 환자라고 속여 400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쯤 A씨는 여성 피해자 B씨에게 "간암에 걸렸다"며 "죽기 전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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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암 환자라고 속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4000만여원 상당을 편취한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소연)은 사기 및 준사기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암 환자라고 속여 400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쯤 A씨는 여성 피해자 B씨에게 “간암에 걸렸다”며 “죽기 전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꼭 갚겠다”고 말하며 휴대전화 결제를 통해 456만원을 편취했다. 그러나 A씨는 암에 걸리지 않았으며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조차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기행은 계속됐다. 그는 2022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C씨에게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C씨가 지적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씨에게 “내가 암에 걸려 돈이 필요하다”며 “돈은 꼭 갚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C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휴대폰 게임 결제 등에 돈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 피해자들에게 호감을 사는 수법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사기죄 등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판시했다.

경찰청은 올해 2월부터 로맨스 스캠 범죄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해 통계를 내고 있다. 로맨스 스캠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얻은 뒤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이다. 현재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접수된 로맨스 스캠 신고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185건, 188억여원에 달한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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