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개 식용업계 사업장 운영 신고서 제출하세요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4. 4. 29. 1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은 운영 신고서를 오는 5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법 취지에 맞게 식용 개 사육이 종식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 종사자도 지원 대상 배제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에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특별법 시행 후속 조치…5월 7일까지 시군서 접수
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운영신고 안내 홍보물. 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은 운영 신고서를 오는 5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식용 종식법 공포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다. 2027년부터는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해서도 안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식용 개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업체는 8월 5일까지 전·폐업 계획이 담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에 운영 미신고 및 이행 계획서 미제출 시 추후 정부 지원 방안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접수는 영업장 소재지 해당 시군에서 한다. 식용 개 관련 사육농장은 축산부서, 도축·유통(식육)은 축산물 위생부서, 식품접객업·유통(식품)은 식품위생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서류를 접수한 시군은 신고서를 제출한 영업장을 현장 방문해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고, 전·폐업 시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23일 시군 축산부서와 업무 협의회를 개최, 전반적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상 사업장이 기한에 운영 신고를 완료하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법 취지에 맞게 식용 개 사육이 종식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 종사자도 지원 대상 배제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에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