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조선소 선박 화재로 치료받던 60대 노동자 1명 숨져

박현철 기자 2024. 4. 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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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 선박 화재로 중상을 입은 노동자 1명이 병원 치료 중 숨졌다.

29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선박 화재로 화상 등을 입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 A씨가 지난 28일 오전 10시께 숨졌다.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11분께 선박 엔진룸에서 시너로 기름기를 씻는 작업을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로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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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엔진룸서 폭발, 화상입고 치료 도중 숨져
고용노동부와 경찰,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조사

경남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 선박 화재로 중상을 입은 노동자 1명이 병원 치료 중 숨졌다.

경남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병원으로 이송된 60대 노동자가 치료 도중 숨졌다. 사진은 화재가 발생한 선박 내부 모습. 경남소방본부 제공


29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선박 화재로 화상 등을 입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 A씨가 지난 28일 오전 10시께 숨졌다.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11분께 선박 엔진룸에서 시너로 기름기를 씻는 작업을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로 크게 다쳤다.

당시 A씨를 포함해 4명이 중상을 입었고, 7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사고가 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화재 직후 현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현장 작업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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