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따라 나왔다가 택배차에 2살 남아 치어 숨져…유족 “비난 글 삼가달라”

이동준 2024. 4. 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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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2살 남아가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아파트 관계자는 "아빠가 분리수거하러 왔는데, 큰아이는 아빠를 따라갔고 사고 난 작은 아이는 어리니까 택배 차량 앞에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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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못 봤다” 진술…경찰 입건
지난 27일 교통사고가 발생한 세종시 집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현장. MBC 방송화면 갈무리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2살 남아가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어린이 놀이터 바로 앞으로, 택배기사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소식이 29일 세계일보를 통해 전해지자 안타까운 심경을 전하는 이들이 나왔다.

반면 일부는 부모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급기야 유족 측은 “비난성 글은 삼가 달라”고 호소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택배차량 운전자인 6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27일 낮 12시17분쯤 세종시 집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했다.

당시 B(2)군은 아빠를 따라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군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2살 아이가 견디기엔 힘든 사고였던 것이다.

B군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앞에서 사고를 당했다.

아파트 관계자는 “아빠가 분리수거하러 왔는데, 큰아이는 아빠를 따라갔고 사고 난 작은 아이는 어리니까 택배 차량 앞에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는 일반 차량의 지상 진입을 통제하는 볼라드가 설치돼 있었으나 응급 상황을 대비해 자물쇠는 걸어두지 않은 상태였다.

일부 택배차량들은 관행적으로 이 구조물을 뽑고 단지 안 지상으로 들어와 배송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택배기사 A씨는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단지 안으로 들어와 대기하고 있었다.

경찰은 B군이 차량 보닛 앞에 서 있었지만 택배 차량이 그대로 출발하면서 치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택배 차량 앞에 서 있었던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유족은 이날(29일) 오전 발인식을 하고, 아이를 떠나보냈다.

소중한 어린 생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에 애도의 글이 이어지지만 일부 누리꾼들의 도 넘는 악플이 유족 슬픔과 원통함을 키우고 있다.

조카를 잃은 C씨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일부 누리꾼들이 '2살 아이를 혼자뒀냐'고 질타하는 댓글을 올리고 있어 아이 아빠가 더 고통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매체에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도해 이런 댓글이 퍼지는 것 같다”며 “택배차가 규정만 지켰다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난 장소는 택배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곳이다. 아이들 놀이터와 어린이집에서 불과 3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 이었다”며 “부모는 자책감으로 물도 못 마시고 음식도 못 먹고 있는데 제발 비난성 글은 삼가달라”고 호소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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