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목숨 앗아간 30대 음주운전자, 2심도 '실형'

양희문 기자 2024. 4. 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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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음주운전을 하다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는 도주치사·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0)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 선고 직후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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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외발형 전동휠' 타고 대리운전 일하다 참변 당해
재판부 "합의 유리한 정상이지만 실형 불가피" 징역 2년6월
ⓒ News1 DB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심야에 음주운전을 하다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는 도주치사·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0)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12일 오전 2시 50분께 경기 파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앞서가던 B 씨(56)가 탄 전동휠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A 씨는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가 부모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098%였다.

피해자는 바퀴가 하나인 '외발형 전동휠'을 타고 대리운전 일을 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B 씨 유가족에게 2억8000만원가량을 지급하고, 별도의 합의까지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범행으로 인한 결과를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직후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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