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목숨 앗아간 30대 음주운전자, 2심도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심야에 음주운전을 하다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는 도주치사·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0)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 선고 직후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합의 유리한 정상이지만 실형 불가피" 징역 2년6월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심야에 음주운전을 하다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는 도주치사·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0)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12일 오전 2시 50분께 경기 파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앞서가던 B 씨(56)가 탄 전동휠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A 씨는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가 부모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098%였다.
피해자는 바퀴가 하나인 '외발형 전동휠'을 타고 대리운전 일을 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B 씨 유가족에게 2억8000만원가량을 지급하고, 별도의 합의까지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범행으로 인한 결과를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직후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욕 강해 이별…하루 13번 가능, 다자연애 원해" 서장훈 만난 경찰의 고백
- "'첫 성관계, 300만원'…유명 대기업 대표, 24살 어린 내 약혼녀와 성매매"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병만 씨가 돈 다 잃을까 봐 불안"…'사망보험 20개 가입' 김병만 전처의 문자
- 스토킹 무서워 부산서 서울 이직…오피스텔까지 찾아와 보복 살인한 남친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에일리, 3세 연하 '솔로지옥' 최시훈과 내년 4월 결혼 "평생 함께"
- 조여정·성시경, 13년 전 홍콩서 만나자마자 뽀뽀…"어색했지만"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