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내 13개 지역주택조합 ‘허위·과장 광고’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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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인 관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내달 17일까지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점검을 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그 특성상 개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만 보고 가입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긴다"며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 조합원 자격, 가입 계약서 등을 면밀히 살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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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인 관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내달 17일까지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점검을 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현재 조합원을 모집 중이거나 조합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관내 주택조합 13곳입니다.
지역별로는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입니다.
시는 최근 다른 지역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속여 모집하거나, 조합원 탈퇴 시 분담금 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실태점검을 계획했습니다.
점검반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을 근거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대형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행위, 사업 용지를 아직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점검반은 조합원 모집 광고 시 이행사항 준수 여부,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자료 공개 여부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합 내의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 제작한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 안내문’을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고, 조합원에게 제공하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그 특성상 개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만 보고 가입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긴다”며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 조합원 자격, 가입 계약서 등을 면밀히 살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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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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