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뽑습니다” 들어갔더니 ‘1년 계약직’…노동당국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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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9일 채용 광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맺거나 취업 포털사이트 구인 광고가 위법한 사례 등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채용 광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맺어 익명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23곳, 취업 포털사이트 구인 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218곳,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곳 등 총 400개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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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9일 채용 광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맺거나 취업 포털사이트 구인 광고가 위법한 사례 등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채용 광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맺어 익명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23곳, 취업 포털사이트 구인 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218곳,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곳 등 총 400개 사업장이다. 점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다.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은 집중 익명신고 기간(3월 14일~4월 13일)에 들어온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을 선정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A업체는 채용 광고에는 정규직을 뽑는다고 적어놓았으나 실제로는 구직자에게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했고, 1년을 일하자 ‘1년 더 계약직으로 계약하자’고 제안해 구직자가 퇴사했다. B업체는 채용 광고에 연장근무가 없고 복지혜택으로 명절 선물을 지급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야근을 강요하고 명절 선물도 주지 않아 익명 신고가 접수됐다.
취업포털 구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한 218건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 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와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올해 최초로 취업 포털사이트 구인 광고 4000건을 모니터링해 법 위반 사례를 선정했다.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개는 채용절차법상의 제재 조항은 물론, 청년에게 민감한 채용 일정·과정과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면서, 공정한 채용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교육·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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