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시 벌칙과 과태료 감면 추진
박석원 기자 2024. 4. 29. 13:39
안성시가 신고와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해 자진 신고 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와 신고 없이 개발 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내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 500만원, 이행보증금 등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제출도 생략해준다.
이 조치는 부적합한 지하수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지하수 오염과 고갈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등록전환 등 체계적 관리에 나서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는 기간 내 신고한 지하수 시설 이용자에 한해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과 구비서류를 최소화 해 신고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와 허가를 얻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엄정한 벌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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