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배 대전시의원, 대전시 고독사 예방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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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이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발굴, 정보통신기술활용 안부 확인,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 조성·생활환경 개선 등 사업 근거를 신설했으며 사업 시행 시 당사자·주변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제27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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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이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발굴, 정보통신기술활용 안부 확인,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 조성·생활환경 개선 등 사업 근거를 신설했으며 사업 시행 시 당사자·주변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민경배 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독사 예방·대응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27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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