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한달만에 또 차량 털다 잡힌 40대

한경우 2024. 4. 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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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40대가 또다시 차량을 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지난 1월 풀려난 A씨를 이달 29일 절도·준강도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말부터 이달 16일까지 청주시 청원구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8대에서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범행 중 마주친 60대 차량 주인을 밀치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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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절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40대가 또다시 차량을 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지난 1월 풀려난 A씨를 이달 29일 절도·준강도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말부터 이달 16일까지 청주시 청원구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8대에서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20대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 했지만, 8대에는 금품이 없어 절도 미수에 그쳤다. 지난달 초에는 범행 중 마주친 60대 차량 주인을 밀치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붙잡았고, 동선 추적을 통해 신고 전후의 범행까지 파악했다.

그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해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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