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총선·재보선 출마 18명, 선거비용 26억1586만원 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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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22대 총선 및 4·10 재·보궐선거 출마자 18명이 총 26억1586만원의 선거비용을 청구했다.
29일 대전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실시된 총선과 재·보선 후보자 28명(국회의원 선거 22명, 중구청장 재선거 4명, 유성구의원 보궐선거 2명) 중 보전 대상은 64.3%인 18명(국회의원 선거 14명, 중구청장 재선거 2명, 유성구의원 보궐선거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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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지역 22대 총선 및 4·10 재·보궐선거 출마자 18명이 총 26억1586만원의 선거비용을 청구했다.
29일 대전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실시된 총선과 재·보선 후보자 28명(국회의원 선거 22명, 중구청장 재선거 4명, 유성구의원 보궐선거 2명) 중 보전 대상은 64.3%인 18명(국회의원 선거 14명, 중구청장 재선거 2명, 유성구의원 보궐선거 2명)이다.
또 이들이 보전을 청구한 금액은 총 26억1586만원으로 1인당 평균 1억4532만원으로 집계됐다.
총선 후보자 18명 가운데는 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당선인이 1억8042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유성을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가 1억3217만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청구했다.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에서 국가나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하는 제도로 후보자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이 보전된다.
시선관위는 5개 자치구 선관위와 함께 15개반 69명으로 정치자금조사반을 편성,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 여부에 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 사항은 △선거운동 물품 가격 부풀리기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 선거운동 대가 제공 △초과지출 선거비용 축소 보고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한 보전 청구에 대해선 감액은 물론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번)를 당부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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