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 사직·휴진에 추가 인력 검토… 현장 지켜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의대 교수 휴진과 사직에 대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최중증환자 이송 체계를 정비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장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의대 교수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중증환자 이송, 119·광역상황실 공동대응
스텐트시술 수가 인상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정부가 의대 교수 휴진과 사직에 대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최중증환자 이송 체계를 정비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장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의대 교수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군의관과 공보의는 63개 의료기관에서 396명이 지원 근무 중이다. 정부는 추가 인력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수요조사를 29, 30일까지 실시한 뒤 향후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군의관과 공보의가 교수를 대체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교수들이 현장을 비울 경우 예상되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응급 중증환자 중심으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촌각을 다투는 최중증환자의 경우 이송 초기단계부터 적절한 병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 광역상황실이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지원간호사도 현재 1만165명이 활동 중이고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진료지원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현장에 복귀하는 전임의(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세부 분야를 진료 연구하는 전문의)도 늘어나 의료공백에 다소 숨통을 터주고 있다. 전임의 계약률은 100개 수련병원에서 58.7%, 5대 상급종합병원에선 61.4%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환자들 불안은 여전하다. 30일 대학별 내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조정안 마감을 앞두고 의대 교수들이 휴진, 사직 카드로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서울대 의대)과 세브란스병원(연세대 의대) 고려대병원(고려대 의대) 교수들은 30일, 서울아산병원(울산대 의대)과 서울성모병원(가톨릭대 의대)은 다음 달 3일에 각각 일시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휴진을 해도 필수의료는 유지될 예정이고 실제로 진료 일정 조정 사례도 많지 않아 당장 현장에 미칠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부는 “현장의 많은 의료진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는 환자가 잘 견디며 맞설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돌아올 제자 생각에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라며 “의사분들이 더 나은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 차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등 중증심장질환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관스텐트 시술의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최대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심장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할 때 지금은 총 4개 혈관 중 2개까지만 수가 산정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혈관 시술에 수가를 산정하며,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4개 심장혈관 모두에 스텐트 시술을 했을 때 수가가 종전 227만 원에서 463만 원으로 오른다. 또 응급시술 가운데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대상을 넓혀 응급·당직 근무가 잦은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런 개선 사항은 급여기준 고시 개정을 거쳐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모만으론 처벌 어렵다"는데... 하이브는 왜 민희진을 고발했나 | 한국일보
- 경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목사, 스토킹 혐의 수사 필요성" | 한국일보
- 평산책방 1주년 행사 간 김제동 "문재인 아저씨, 제발 그런 말은…" | 한국일보
- 한혜진, 무단 침입에 공포 호소 "찾아오지 마세요" | 한국일보
- "들어올 거면 맞다이"... '국힙 원톱' 민희진에 열광하는 MZ | 한국일보
- 선우은숙 측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 황당해…고소 유지" | 한국일보
- 임주리 "하루 인세 1800만 원, 만나는 사람 100만 원씩 줬다" | 한국일보
- "전업주부니까..." 아이 성적은 아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남편 | 한국일보
- "57년간 고마웠습니다" 나훈아, 마이크 내려놓다 | 한국일보
- 예쁜 책방 늘었다고? 사진만 찍고가… 독서율 최저시대 자화상 | 한국일보